대전지법 제12형사부, 피고인들 심문 마치고 조만간 결정

구속된 MBG 임원들이 잇따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구속된 MBG 임원들이 잇따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200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MBG 회장 임동표씨와 공동대표들이 잇따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MBG 공동대표 5명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앞서 임씨와 함께 구속된 공동대표 장모씨는 지난달 13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으며, 이들 이외에도 MBG 공동대표들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피고인들은 임씨를 비롯해 총 12명이다. 임씨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모두 공동대표들로,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이버밴드와 언론보도 등을 이용, 해외 사업들이 조만간 성사돼 나스닥에 상장될 것처럼 허위 홍보하면서 MBG 주식을 판매해 피해자 2131명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123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임씨와 공동대표들은 재판부를 향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해 달라는 입장이다. 

임씨는 지난달 15일 진행된 보석심문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피해 금액이 1200억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고 대략 600억원 정도 투자를 받았다"면서 "이 중 400억원은 회사에 입금해 사업 추진해 사용했고 나머지 200억원은 공장부지 매입 등에 사용했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한 뒤 석방을 요청했다.

임씨 변호인도 "이미 3년전부터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했고 검찰에서 2번이나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주의 우려도 없는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머지 공동대표들도 3일 열린 심문에서 치료 및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내세우며 보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석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 매번 공판에 출석하는 대전지검 특수부 정윤식 검사는 "피고인들이 구속된 이후 사정변경이 없다"며 "보석신청을 불허해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심문을 마치고 조만간 보석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어서 그 결과에 피해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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