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디트뉴스>가 집중 보도했던 ‘시내버스 외부광고료 특혜의혹’ 관련 고소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특혜의혹 당사자가 줄곧 명예훼손을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본보 보도를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8월 고소사건 접수 이후 9개월 동안이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핀 사법당국이 이 같은 최종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디트뉴스>는 앞으로도 진실보도를 가로막는 어떤 유형의 압박과 회유에도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본보가 19차례 연속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진실은 특정 개인의 비위·일탈, 또는 금전적 이득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거듭 밝혀둔다.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불투명한 행정, 관리·감독권한 방기를 질타하고자 했을 따름이다. 

대전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유지를 위해 한해 6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 시내버스 업계가 충분히 자구노력을 한다면, 시민들은 기꺼이 적자를 나눠 부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업계의 방만한 경영을 행정이 철저히 통제하지 않는 한 ‘준공영제’는 혈세 먹는 하마에 불과하다.

<디트뉴스> 연속보도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시내버스조합은 경쟁입찰 끝에 3년간 100억 원을 받기로 한 외부광고대행사 매체사용료를, 계약체결 6개월 만인 지난 2016년 7월 약 24억 원 감액해 줬다. 시내버스 이곳저곳에 부착한 대전시 공익광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광고대행사 민원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다.  

조합이 운송수입과 같은 광고수익 24억 원을 포기한다는 것은 시민부담이 그 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계약변경이고, 행정은 한 치의 의심을 남겨두지 않는 철저한 감독을 펼쳤어야 했다.

그러나 대전시와 시내버스조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신이 계약한 광고면과 무관한 광고면에 부착된 공익광고까지 문제 삼는 광고업자의 비논리적이고 사리에 맞지 않는 민원을 매우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조치했다. 무엇보다 이 광고업자가 지방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시장과 친분을 자랑하는 사이였다는 점에서 특혜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었다.

피해보상 차원에서 감액을 받았다는 광고업자 주장과 달리 대전시와 버스조합은 대전 시내버스 231대에 ‘도시철도2호선 트램 광고’를 싣기 위해 계약을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디트뉴스>가 전수조사팀을 꾸려 대전 시내버스 965대를 사진채증 방식으로 모두 확인한 결과, 트램 광고는 채 100대에도 부착돼 있지 않았다. 트램 광고가 부착된 버스는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대전시 외곽노선을 운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처럼 계약체결 과정과 계약이행 결과까지 모두 온당치 않았음은 두말할 나위 없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행정과 시 행정을 감시해야 할 시의회 견제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시의원이 광고업자의 편에 서서 공복(公僕)을 겁박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지방행정 권력이 시민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움직였다는 의미다.     

그나마 이 사안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되고, 허태정 대전시장이 전임 시장 재임시절 벌어졌던 행정의 과오에 대해 솔직히 시인하고 시정하겠다고 약속한 점은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이것으로 <디트뉴스>는 언론의 책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으나, 특혜의혹 당사자가 제기한 법률적 시비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최대한 말을 아껴왔다. 

‘대전 시내버스 특혜의혹’과 관련한 이번 20회 마지막 보도는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디트뉴스>의 다짐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열악한 지방언론의 현실 속에서도 ‘공인에게 공익을 묻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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