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만취상태로 10대 자녀 두 명을 폭행한 친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 밤 10시께 자택에서 만취 상태로 10대 자녀 2명에게 수차례 욕설을 내뱉으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23일 새벽 2시께에도 만취상태로 자녀 2명의 얼굴을 때리고 선풍기를 집어던지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인 자녀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 판사는 "보살핌을 받아야 할 피해아동들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준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아동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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