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및 신고 센터 운영

롯데백화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

2017년 한국 노동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30인 이상 사업체 종사 근로자 2500명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한 결과 66.3%가 과거 5년간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롯데백화점은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 기준법이 시행 됨에 따라 업계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본격적인 법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 점에 배포해 가장 먼저 시행에 들어갔다.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괴롭힘 사례와 관련법, 예방 매뉴얼 등 구체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책자를 사무실과 휴게실 등 직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 언제든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을 접할 수 있도록 마련해 뒀다.

롯데백화점은 이처럼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 ‘위드 유’(With you)라는 이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핫라인을 설치하고, 사내전화와 메신저, 이메일을 통해 관련 신고가 접수 될 경우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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