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와 충남 당진, 보령, 서산, 천안 등이 ‘미분양 관리 지역’에 재차 선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대전 유성구와 충남 당진 등 지방 34곳과 수도권 6곳 등 총 40개 지역이 제3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제33차는 전월(41개) 대비 전남 목포시 1곳이 제외됨에 따라 40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선정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분양리스크에 따른 주택공급량을 관리하고자 미분양주택 수,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초기 분양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달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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