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과 성지교회, 1년째 건물명도 소송 진행 중
항소심 재판부, 7월 2일 조정기일...6월 분양 차질 예상

대전 중구 목동3구역 재개발 사업이 법정 소송의 장기화로 분양에 차질을 빚게됐다. 사진은 사업구역내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성지교회 모습.
대전 중구 목동3구역 재개발 사업이 법정 소송의 장기화로 분양에 차질을 빚게됐다. 사진은 사업구역내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성지교회 모습.

이르면 6월께로 예상됐던 대전 중구 목동3구역 재개발 사업 분양이 법정 소송으로 인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목동3구역 사업지역내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성지교회와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법정 분쟁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조합 측은 감정평가를 근거로 성지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대지 766평과 건물 610평(총 10필지)에 대해 28억원을 보상가로 책정했다. 또 사업지역내 나대지 500평을 종교부지로 마련해 38억여원을 내고 들어오라며 요구하는 상황이다.

반면 성지교회 측은 재개발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 시절부터 종교부지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처리방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에 따라 △1대 1 무상대토 △종교시설 신축비용 △이전비와 임시종교시설 대관비 △기타 손실보상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양측의 엇갈린 입장은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다. 조합 측은 지난해 7월 성지교회와 대한예수교장노회대전노회 유지재단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조합 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성지교회 측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조합 측은 강제집행을 염두에 뒀지만 법원이 지난 4월 부동산 인도 이행 즉, 강제집행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대전노회 유지재단과 성지교회, 그리고 성지교회 담임인 심상효 목사가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최종 법원 판결이 끝날때까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러면서 조합 측 입장이 일부 변경됐다. 당초 송병호 재개발조합장은 지난 3월 <디트뉴스>와의 전화통화 당시 "교회 측이 요구하고 있는 무상대토 등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에서는 성지교회 측과 조정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실제 30일 오후 대전고법 304호 법정에서 진행된 건물명도 소송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조합 측은 변호인을 통해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1심 재판때는 조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분양일정 차질을 우려해 재판부에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읽힌다. 재판부도 성지교회 측에 조정 의사를 확인한 뒤 7월 2일 조정기일을 잡고 성지교회 측에 희망하는 보상 자료 등을 요구했다.

목동3구역 재개발 사업 조감도.
목동3구역 재개발 사업 조감도.

7월 2일로 예정된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될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겠지만 예정됐던 6월 분양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성지교회 측이 요구하는 보상액과 조합 측이 책정한 보상가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조합 입장에서는 예정됐던 분양 일정을 고려해 성지교회 측 입장을 일정부분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100% 수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제 조정이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거나 조정이 되더라도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만약 조정이 결렬되면 6월 분양 뿐 아니라 연내 분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섣부른 예상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송병호 조합장과 조합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 기자와 만나 "법원을 통해 성지교회 측과 조정이 된다면 가능한 범위까지 보상해 줄 용의가 있다"면서도 "납득될 만한 금액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최종 판단에 맡기겠지만 그렇게 되면 분양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지교회 측 심상효 목사는 "조합은 분양신청서 허위작성 등에 대한 답변을 못한 채 조정을 제시했다"면서 "7월 2일 조정이 안되면 2차, 3차 조정까지 가게되고 조합이 서두르지 않으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조합 측의 양보를 요구했다.

한편, 목동3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목동 1-95번지 일원 5만 6000㎡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포스코건설과 계룡건설이 6:4 비율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사로 참여했다. 지하 2층, 지상 29층에 993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한다. 일반분양은 740세대다. 

사업인가는 2015년에 관리처분인가는 2016년에 각각 받았지만 조합과 성지교회 측의 법적 분쟁으로 분양 일정이 미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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