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

시·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

올해 세종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9.06%%)보다 0.64%포인트 낮은 8.42%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조치원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스마트그린, 세종첨단, 벤처밸리),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추진 등의 영향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역 18만 23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8.42%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8.03%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며 전국 시·도 가운데 서울, 광주, 제주, 부산, 대구에 이어 여섯 번째로 높다.

대전은 31일 결정·공시되는 22만 668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 4.99%로 전국 평균(8.03%)을 밑돌았다.

국토부는 대전 광역복합환승센터개발(유성), 옛 남한제지도시개발사업(대덕), 용문1,2,3구역, 탄방1구역정비사업(서구), 선화·용두·목동 정비사업(중구) 등을 상승 요인으로 봤다.

구별로는 유성구가 6.44%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대덕구(4.67%), 중구(4.57%), 서구(4.21%), 동구(3.69%) 순이었다.

중구와 서구는 주택재정비 및 재개발 사업지구, 유성은 도안2단계 사업지구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사업지구의 개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고지가는 중구 중앙로 상업용 토지로 3.3㎡당 4419만 원이었고, 최저지가는 동구 세천동 임야로 ㎡당 476원이었다. 

올해 충남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3.68% 올랐다.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과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충남 당진(1.72%)은 최저 변동 지역에 꼽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시·군·구에 비치)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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