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 판결
각각 항소심 진행 중...민주당, 2주전부터 징계 논의 시작

박찬근 중구의원(왼쪽)과 방차석 서구의원(오른쪽).
박찬근 중구의원(왼쪽)과 방차석 서구의원(오른쪽).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잇따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음에도 당내 징계는 이제서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어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주인공은 박찬근 대전 중구의원과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이다.

박 의원은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중구선거사무소장이던 지난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선거사무원 6명에게 378만원 가량의 수당을 준 뒤 되돌려 받고, 선거사무원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는 수법으로 수당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방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인 변재형 씨로부터 불법선거자금 5000만원을 요구받은 뒤 395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변 씨가 전씨 명의로 부의금 봉투를 요구하자 3명에게 각각 5만원씩 15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추가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방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949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검찰에서, 방 의원은 본인이 항소하면서 또 다시 항소심 법정에 서게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징계를 뒤늦게 추진하고 있다.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던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박 의원을 서둘러 경고 처분한 것과는 전혀 딴판이다. 당시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긴 했지만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징계로 면죄부를 줬다.

하지만 정작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내에서 징계 움직임은 없었고 법원 판결이 나오자 그제서야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무엇보다 중구의회와 서구의회는 형식적으로라도 박 의원을 징계했고-윤리위에서 제명을 요구했음에도 민주당의 제식구 감싸기로 출석정지 30일 처분만 내려졌지만-방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추진 중인데 반해 소속 정당은 그동안 징계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특히 당사자들이 법원 공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징계는 처해지지 않고 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박 의원은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경징계를 하더니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언제 어떤 징계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방 의원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하지 않기위해 기다리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어 비난 여론은 가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2주전부터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당헌 당규에는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윤리심판원을 통해 징계를 결정하게 끔 돼 있으며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과 동료 의원 성추행 건에 대해 각각 징계를 추진해 출석정지 30일 처분했다. 윤리위에서는 제명을 요구했지만 표결에 부쳐진 본회의에서 부결돼 출석정지 30일로 감경됐다. 

서구의회는 방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내달 초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한다. 중구의회와 서구의회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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