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관련 사항 제외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자료사진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자료사진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역할 및 권한 조정’을 주요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그 동안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더불어 요양급여 기준과 요양급여 비용, 보험료율 등과 같은 주요한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로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위원 구성상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위원장의 발의한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심의사항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전문평가위원회와 수가 및 보험료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또한 대통령령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요양급여 기준과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을 심의하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수가 및 보험료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중차대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안건의 서면심의 추진 사례에서 보듯 현행 건정심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고 일방적으로 상정․처리되는 측면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건정심에 대해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이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통한 합리적 건강보험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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