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 30일 판결.."축구인 친목도모 자리일 뿐"

김명진 대전시축구협회장.
김명진 대전시축구협회장.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 유성구청장 예비후보를 위해 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명진 대전축구협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3월 초 유성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대전시의원의 의정보고회에 축구협회 임원 등을 참석시키고, 의정보고회가 끝난 뒤 참석자 17명에게 128만여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대전축구협회 고문인 대전시의원을 위해 의정보고회에 참석후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후보자를 위해 식사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한 김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구청장 후보자가 되려는 예비후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서 기부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기소됐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우연히 같은 식당에서 식사했다며 부인하고 있다"면서 "증거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후보자를 위해 식사를 대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식사자리가 의정보고회가 끝나고 즉흥적으로 이뤄졌고 식사 목적이 후보자의 지지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대전축구협회 관련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것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충분하게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력에 의한 증거로 인정됐다고 보긴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판결로 김 회장은 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지만, 검찰이 항소할 경우 또 다시 법정에 서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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