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 벌금 200만 원 선고한 원심 유지

영화관에서 자신의 반 학생을 성추행한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으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23일 대전 동구 소재 영화관 건물 내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B씨의 손을 잡고, 팔짱을 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고등학교 담임 교사였다.

A씨는 법원 공판과정에서 생일 축하 차원에서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 티켓을 끊고자 서두르다가 잡아끌거나 길을 안내하기 위해 등을 민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판사는 "담임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건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생활기록부 기재나 학교생활에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번 사건 이후 직위해제됐으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돼 해임 또는 파면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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