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복위' 보건복지국 행감서 지적 보상지연 때문
“관련 지급 조례 제정 필요" 지적...사업계획 변경 재보상 해명

28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원식 의원이 행정감사를 통해 "세종시가 조치원읍 청춘공원 조성과 관련, 보상 협의가 늦어지면서 혈세 150억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28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원식 의원이 행정감사를 통해 "세종시가 조치원읍 청춘공원 조성과 관련, 보상 협의가 늦어지면서 혈세 150억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세종시가 조치원읍에 조성 중인 청춘공원과 관련 보상 협의가 늦어지면서 혈세 150억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28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원식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15년 5월 공원 터를 사들이기로 결정하고 2016년 3월 1차로 25만5159㎡에 대해 감정평가를 했다.

시는 보상비로 689억원을 산정해 협의에 나섰으나, 편입 토지 270필지 가운데 119필지(283억원)만 보상에 합의했다. 151필지(405억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2017년 2월 공원 조성계획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그해 7월 나머지 151필지에 대한 2차 토지 감정평가에 돌입한 시는 보상액을 476억원으로 산정했다. 1차 감정평가 당시 405억원보다 72억원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42필지(142억원)는 합의했으나 109필지(334억원)는 또 합의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8월 미협의 토지에 대한 3차 토지 감정평가를 벌여 2차 감정평가 334억원보다 78억원이 증가한 413억원이 보상비로 산정됐다.

전체 토지보상비가 689억원에서 839억원으로 3년 새 15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미협의 토지보상에 대한 재감정 평가가 이뤄지는 동안 토지보상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해 결국 막대한 시민 혈세를 낭비하게 된 셈"이라며 "5년간 지역개발기금 이자까지 더할 경우 토지보상비는 860억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청춘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며 "이에 따른 재감정으로 토지보상비가 증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치원 청춘공원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조치원읍·연서면 일원에 1160억원을 투입해 산책로, 하늘데크, 참여정원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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