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위해, 올 11월말까지 사용 가능

보령시는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모범납세자에게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권을 제공한다.

시는 지난 24일 충청남도로부터 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510명에게 주차권 사용지역과 농협 등 금융기관 금리 혜택, 시 관광지 이용요금 할인 등 안내문과 함께 1만원 상당의 주차권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연 3건 이상의 지방세 금액이 250만 원 이상을 납부 기한 내 전액 완납한 사람으로 개인이 390명, 법인 120명 등 모두 510명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모범납세자 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한데 이어 5월에는 주차권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주차권은 소형차량을 기준으로 30분 이내 1회 기본 주차요금인 500원 권으로 제작, 20매씩이 지원돼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 시 관리수탁자에게 주차요금으로 주차권을 현금 대용으로 사용하면 된다.

또한 주차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모범납세자 증명서도 함께 제시해야하고 분실 시에는 재발행하지 않으며 올해 11월말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모범납세자가 사용한 주차권을 매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로부터 회수, 주차권 대금을 신청 받아 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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