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친구인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 법정에서 잇따라 증언
"동료 경찰관 3명 성매매 대금 받았다"..검찰, 추가 수사 가능성

성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과 함께 성매매한 경찰관이 있다는 진술이 나와 과연 검찰의 수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성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과 함께 성매매한 경찰관이 있다는 진술이 나와 과연 검찰의 수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 대전경찰청 전경)

마약을 투약한 친구에게 경찰 조사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성매매한 대전지역 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해당 경찰관이 성매매할 당시 동료 경찰관도 함께 성매매했다는 진술이 나와 주목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직무유기와 성매매 등 무려 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 동부경찰서 현직 경찰관 김모(35, 경사)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60만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8가지나 된다. 부정처사후수뢰나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공직자가 해서는 안되는 범행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심지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까지 비리 백화점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A씨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찾아가 지난 2016년 1월 17일과 4월 29일 등 두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가 인정됐다. 김씨는 또 A씨가 "성매매 단속하는 경찰관들 사진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자 2016년 3월께 대전지방경찰청 및 일선서 경찰들 개인정보를 보내준 뒤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체포하지 않고 오히려 "머리카락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니까 머리까락을 밀고 손톱과 발톱, 체모까지 다 깎아라"라며 범행을 회피하는 방법도 알려주는 등 추가 혐의도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김씨와 세탁공장을 동업하던 A씨가 김씨를 고발하면서 탄로났고, 김씨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A씨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돼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무엇보다 A씨의 진술 중 김씨가 성매매 당시 동료 경찰관이 함께 성매매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 공판 과정까지 "(김씨가)하루는 혼자, 또 다른 날에는 동료 3명과 함께 와서 총 2회에 걸쳐 성매매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A씨와 함께 성매매 업소를 동업하는 B씨도 법정에서 "김씨가 동료 경찰관 2~3명과 함께 와서 성매매를 했다"며 A씨의 진술을 뒷받침했다.

A씨 등의 진술을 입증할 증거도 나왔다. 김씨가 A씨 등이 지목한 성매매 당일 은행계좌로 성매매 대금 24만원을 입금했다. A씨 등은 "피고인(김씨)과 동료들 3명의 성매매 대금으로 원래는 1인당 10만원 씩 합계 4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깎아 달라고 해서 성매매하는 여종업원에게 줘야 하는 6만원씩만 받기로 해 총 24만원만 받았다"고 법정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될 뿐 아니라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믿을만 하다고 판단해 김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유죄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변호사를 통해 성매매 여성과 실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은 A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재판부가 김씨를 유죄로 판단하자 검찰도 동료 경찰관이 함께 성매매했다는 진술에 주목하고 있다. 장소와 시간 등이 특정되면서 추가 수사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했더라도 언제 어디서 누구랑했는지 특정돼야 하는 데 특정된다면 기소가 가능하다"면서 "사건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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