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항소 기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판결

성무용 전 천안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성무용(76) 전 충남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성 전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바 1심은 합리적인 판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은 유죄, 야구장 건설과 관련된 배임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 전 시장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관련 "피고인은 사건발생당시 두 번이나 천안시장에 당선돼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선거의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빌린 돈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천안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안겼다”고 설명했다.

천안 야구장 특혜보상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매입한 토지로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는 증거가 없고 또 천안시에 공소사실과 같은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1심의 무죄판결을 유지했다.

성 전 시장은 지난 2010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으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천안시장 재임 당시 행정자치부의 천안 야구장 부지 적정성 검토에서 부적정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강행해 시에 5500여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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