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4일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처분시설 등 자원순환관련 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거지역, 도로, 하천 등에서 1km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시 행정부의 의견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의 주택‘호’ 수 산정 시 공가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별표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수정했다.
육종영 의원은 “폐기물시설 등 자원순환관련시설은 소음과 악취 등으로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쳐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30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