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4일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4일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4일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처분시설 등 자원순환관련 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거지역, 도로, 하천 등에서 1km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시 행정부의 의견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의 주택‘호’ 수 산정 시 공가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별표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수정했다.

육종영 의원은 “폐기물시설 등 자원순환관련시설은 소음과 악취 등으로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쳐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30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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