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위원 절반 넘는 위원회 136개로 84% '압도적'
162개 전체 위원회 평균 여성위원 비율 36.3%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 "장기과제, 지속개선" 약속

자료사진
자료사진.

대전시 소관 위원회 중 여성 위원이 절반 이상인 곳은 단 1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행정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은 최소한의 양적평등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디트뉴스>가 입수한 ‘2019년 대전시 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소관 162개 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50% 이상인 위원회는 26개로 전체 위원회 중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남성 위원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는 136개에 달했다.

162개 전체 위원회에서 여성 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36.3%에 불과했으며, 2766명 전체 위원 중 여성위원은 910명으로 32.9%인 것으로 확인됐다. 92개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이 40% 미만이었으며 위원회 중 남성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도 5개나 존재했다.

무엇보다 대전시 소관 전체 위원회 중 회의개최 횟수가 많은 상위 10% 위원회 16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여성위원 비율이 40%를 넘는 위원회는 단 2곳에 불과했다. 여성위원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26개의 위원회 중에서 절반이 넘는 14개 위원회는 문화·복지·보육 관련 위원회였다. 특정분야만 여성위원 참여가 보장되고 있는 현실이다.

전체적으로는 행정에 전문지식을 도입하고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특정성별로 60% 초과해 구성할 수 있다.

이처럼 예외 사항이 명시돼 있지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시의원, 담당 공무원, 경찰, 변호사, 정신과 의사, 학교 관계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됨에도 11명의 위원 중 여성은 단 1명 뿐이다. 관련 분야의 여성 전문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기 여러운 상황임에도 정신과 의사만 여성인 것.

해당 위원회 담당자는 “여성을 의식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 측 위원이 여성이었는데 그 자리에 남성분이 왔을 뿐이고 전문가 위주로 위원을 구성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 담당자는 또 “위원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기존 위원의 임기가 만료돼 새로 위원을 위촉할 때 성비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를 높이기 위해 위원회 성비를 50%까지 동등하게 끌어올리는 게 맞다”며 “162개 위원회를 한번에 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련 조례 제·개정 시 성비를 고려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담당관은 “실제로 여성 전문인력이 있음에도 남성위주로 구성된 위원회가 많다"며 "관련 조례에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등의 문구를 삽입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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