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A씨 벌금 100만 원 선고

초등학교 주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8시 25분께 대전 한 초등학교에 등교하던 모녀에게 다가가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은 나이 어린 학생들이 성적 행위에 노출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공연음란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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