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4형사부, 검찰 항소 기각...벌금 80만원 선고유예

윤석우 전 충남도의회 의장.
윤석우 전 충남도의회 의장.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우(68) 전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

윤 전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공주시장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2일께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는 의정보고서 1만부를 제작,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의 형이 선고 유예된 바 있다.

윤 전 의장은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치적인 위치를 떠났고 앞으로 자연인으로서 봉사하면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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