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신청 지원법 대표발의, “재단 적극적 홍보 중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한국장학재단 의무로 명시 한 ‘한국장학재단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관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지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 신입생은 약 9만3000명으로 이중 52.03%에 달하는 4만 8400여명이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2분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이 4만 8400여명의 미 신청 저소득층 학생이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 처음 국가장학금 제도를 알게 된 경로, 제도 홍보 강화 필요성 및 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1335명 중 77.2%에 해당하는 1031명이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또 신청기간 또는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고 답변하는 등 국가장학금 제도·신청기간·방법 등 정보부족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재단의 의무로 명시해 저소득층 신입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자 했다.

아울러 문자메시지와 전화와 같은 맞춤형 일대일 홍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나 재단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연락처와 주소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가장학금과 같은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소중한 기회가 박탈돼서는 안 된다”며 “미래의 수혜자인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제도나 신청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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