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홍문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홍문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홍문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은 22일 경찰공무원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수행 중 민‧형사상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정당한 공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경찰공무원이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 소송지원 규정이 없어 개인이 소송 당사자로 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직무수행 위축으로 법 집행 과정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홍 의원은 정당한 직무수행 중 불가피한 상황으로 소송에 휘말리는 경찰공무원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직무수행에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관 소방활동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법이 존재한다”며 “소방관과 마찬가지로 국민 안전과 대한민국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경찰 또한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안전을 위한 대한민국 경찰의 올바른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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