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명절 및 휴가비 돈받아 해임 뒤 검찰수사 통해 여죄 드러나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첫 공판에서 혐의 부인...총리실 감찰에서 덜미

충남개발공사에서 근무하던 한 간부 직원이 무려 13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충격을 주고 있다. 당사자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충남개발공사에서 근무하던 한 간부 직원이 무려 13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충격을 주고 있다. 당사자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충남도 산하 공기업에 근무하던 한 간부가 무려 13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기관에서 해임될 당시만 해도 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만 드러났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는 속속 드러나 범행이 비리백화점을 방불케하고 있다.

충남개발공사에서 근무하다 지난 2017년 4월 해임된 A씨(48) 사건 얘기다. A씨는 지난 2008년 충남개발공사가 설립되면서 입사해 2017년 4월 해임될 때까지 근무했다. 내포신도시 개발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충남개발공사여서 A씨도 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했다. 당연히 내포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들과 접촉이 없을 수 없었다.

지난 2016년말부터 2017년 1월까지 진행된 국무조정실, 즉 총리실 감찰을 통해 드러난 A씨의 불법 행위는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였다. 내포신도시 개발공사가 한창이던 2010년 무렵부터 A씨는 건설회사 현장사무소 관계자로부터 명절과 휴가비 명목으로 수십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 받았다. 또 술이나 향응 등의 접대도 당연히 뒤따랐다. 건설사로부터 받은 금품은 500여만원, 향응도 100여만원 가량 제공받았다. 도합 10여차례에 달한다.

감찰 결과 건설사 관계자들은 A씨에게 속칭 '물값'이라며 관례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리실은 감찰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통보했고, 행자부도 감사를 거쳐 해임 처분을 요청해 A씨는 2017년 4월 17일 해임됐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도 감사를 진행했다. A씨는 해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해임되면서 사건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곧바로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그 결과 A씨의 범행은 양파껍질이 벗겨지듯 속속들이 탄로났다. 대전지검이 A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밝힌 공소사실에는 △뇌물수수 △강요 △무고 △문서손괴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전자기록물 등 위작 △업무상 배임 △위작 전자기록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위조사서명 행사 △제3자 뇌물수수 △부패방지법 위반 등 무려 13가지 혐의가 담겼다.

업체로부터 명절 떡값과 휴가비를 받아 챙긴 것을 비롯해 토사를 무단으로 방출되도록 하는가 하면 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120억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계자 직인을 위조해 사용한 정황도 포착돼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같은 범행으로 충남개발공사에 적잖은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충남개발공사도 A씨의 범행으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A씨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사교적이고 의례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에게 명절 떡값 명목으로 돈봉투를 건넨 전직 건설회사 직원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명절 인사 차원에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줬을 뿐 청탁이나 조건은 없었다"고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검찰은 이미 총리실 등 기관의 감사에서 A씨의 범행 내용이 확인됐고,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각종 투서 등이 제출됐기 때문에 향후 증인 신문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충남개발공사에서 해임된 뒤 하도급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충남개발공사는 A씨 사건 이후 내부 자정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부서를 신설하는 등 제2의 A씨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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