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증평군 도안면 현장사무실… 감정평가·청구 절차 등 안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3일 오후 2시 충북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435-1번지 현장사무실에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제1-1공구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토지소유자 등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 감정평가 및 보상금 청구절차 안내, 주민질의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3차) 보상규모는 모두 133필지(50억 원)이며, 전체 590필지 가운데 457필지는 이미 보상금 집행이 끝났다.

이번 3차 구간의 보상 토지 및 지장물, 영농비 등의 손실보상금은 계약체결에 따른 구비서류(계약서, 등기승락서, 협의취득서, 인감증명)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거쳐 약 20일 내에 지급된다.

충청내륙권 경제 활성화 및 교통인프라 확충, 지역간 교류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이번 공사는 현재 2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서 증평군 도안면까지 10.5㎞ 구간에 1419억 원이 투입되는 충청내륙 제1-1공구는 오는 2024년 5월 완공예정이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는 보상 업무가 선행되어야 하며, 토지소유자 및 주민 요청사항은 재산권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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