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고용노동부, 환경공단, 서산시 등
22일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서 일정 협의 후 현장조사

지난 17일 충남 서산에 있는 한화토탈 대산공장 내 스티렌모노머 공정 옥외 탱크가 과열되면서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17일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탱크의 화재를 잡고있는 모습. [제공=서산태안 노동안전보건 활동단체 '새움터']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환경청)이 한화토탈 사고의 정확한 사고원인과 경위파악을 위해 고용노동부, 환경공단, 서산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금강환경청은 오는 22일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고용노동부, 환경공단, 서산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회의를 열고 23일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금강환경청은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를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업무상 과실 및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현재 한화토탈 내 사고 탱크는 서산 합동방재센터 상주감시하에 관리 중이다. 사고 당시 탱크 온도가 100℃ 이상 상승했으나, 소화약제 주입 등으로 이날 기준 38.7℃까지 온도가 내려가 추가 반응은 없을 것으로 금강환경청 등은 예측했다.

금강환경청은 사고물질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탱크 온도가 30℃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자연냉각 후, 사업장에서 조속히 수거·소각하도록 할 계획이다.

21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주민·근로자 건강검진 숫자는 총 703건으로 집계됐으며 입원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금강환경청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상, 재산상의 피해여부 조사를 위해 서산시의 추천을 받아 시민단체, 주민 등을 조사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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