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당진지역 시민사회단체 모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 고발도

충남 당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현대제철 대기오염 대책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을 고발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현대제철 대기오염 대책위원회'는 21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투쟁과 지속적 활동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 환경을 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현대제철이 시안화수소(청산가스)를 불법 배출한 점,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치가 망가졌음에도 수 년 간 제철소를 가동한 점 등을 지적했다.

대책위원회는 "지역 대기환경에 치명적인 오염 물질 배출 사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도 현대제철은 공식적인 사과 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현대제철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문책은 물론 더 이상 대기오염물질 배출 전국 1위 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특단의 저감 계획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책위원회는 "고로 정기수리와 재가동 과정에서 저감 장치를 거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을 '브리더'라는 긴급밸브를 통해 배출한 사실과 관련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책위원회는 "현대제철은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고장사실을 숨기고 주민을 속인 책임자를 문책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