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 21일 첫 공판...증인 신문 진행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지역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위반과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7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새마을금고 명의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1300만원 가량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다. 또 직원 17명으로부터 직급별 할당액을 책정해 매년 두차례씩 총 980만원 가량 상품권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 새마을금고 직원들에게 특정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700만원을 납부토록 한 혐의도 추가됐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상품권 수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전직 새마을금고 직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이날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다만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전직 새마을금고 직원은 비공개 및 피고인 퇴장을 요구해 증인 신문은 재판부와 검찰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편, 이번 사건은 내부 폭로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으며,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수사를 검토했지만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이날 첫 공판에도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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