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주우체국 집배원 사망 관련 설명 자료 내놔
상사갑질 부분...철저한 감사이후 위법 행위는 조치

우정사업본부는 20일 공주우체국 집배원 사망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가족 요청에 최대한 적극 협조하고 상사의 개인적인 갑질부분도 철저한 감사이후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정본부는 4가지 부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우선 과로사 인정관련해서는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는 사안으로  우정사업본부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가족 요청에 최대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조합과 유가족의 상사 갑질 주장에 대해 즉시 1차 감사를 진행했고 현재 추가 보강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집배원 인력증원 관련해서는 어려운점을 들었다.

금년 들어 우편물량 감소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돼 지금 당장 인력증원하기에는 어렵다며 향후 어려운 재정 여건과 우편시장 전망, 우편물량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배달 프로세스 개선 등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활동의 속도를 높여서 집배원의 업무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고 우정사업본부는 대표교섭노조인 전국우정노동조합과 인력 확충, 집배업무 경감, 산업안전보건관리 등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현안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산업안전보건관리 강화 관련에 대해서는 본부에 안전보건관리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현장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교통안전·건강관리·스트레스 상담 등 직원 건강증진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정본부는 "공주우체국 소속 집배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며 "안전보건 관리 추진 및 노동시간 단축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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