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립기반 돕고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기대"

서산사랑상품권(안) 앞면
서산사랑상품권(안)

서산시에서만 유통이 되는 서산사랑상품권 발행이 본격화 된다. 시는 지역의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돕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산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렇게 통과된 조례에 따라 시는 본격적으로 판매 및 환전대행점과 가맹점 모집에 나선다. 판매 및 환전대행점은 관내 금융기관을 선정할 예정이고 가맹점은 관내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다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를 위해 대규모점포, 기업형마켓, 유흥업, 사행성 오락업 등은 제외된다.

서산사랑상품권 사용체계
서산사랑상품권 사용체계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상품권의 권면금액 및 유효기간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가맹점의 지정 및 관리, 가맹점 준수사항 ▲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 판매대행점 준수사항 ▲사용자 준수사항 ▲상품권 이용규약 ▲상품권 구입 및 할인수수료 ▲상품권 활성화 시책과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산사랑상품권은 서산시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으로 5000원 권과 10000원 권 등 2종으로 발행되며 모든 연령층이 사용하기 좋은 종이상품권으로 우선 도입하고 사업이 정착되면 후모바일상품권, 카드형 상품권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초기 안정적인 정착 및 이용자 확산을 위해 상품권 출시 기념으로 10% 특별할인을 진행한다. 또 상시 6% 할인 판매를 할 방침이다.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은“8월 유통을 목표로 상품권 발행과, 발행홍보에 집중해 상품권이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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