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가출 청소년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데려가 동거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밤 9시께 대전 서구 소재 주거지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B양(15)이 라이터를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양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 17일까지 B양이 가출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동거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 판사는 "가출한 청소년을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상해까지 가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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