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A씨 징역 6개월 선고

대전 서구청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갈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6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소재 피해자 집 앞에 쌓여있는 폐기물 사진을 찍으면서 "서구청 직원인데 폐기물 쓰레기로 민원이 접수됐다"고 거짓말을 한 뒤 "직원들 야식을 사줘야 하니 3만 원을 달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 27일 대전 서구 소재 주유소에서 서구청 공사 관리소장으로 사칭해 "3~4일 후 주유소 건물 뒷산에 낙석펜스를 설치해주겠으니 점심값을 달라"며 1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이외에도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며 대전 중구 한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외상하고, 서구청 환경과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수법으로 총 26만 5000원을 교부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22일과 지난해 10월 18일에도 각각 징역 8월과 벌금 1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범행으로 3차례 처벌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처벌 받은 뒤에도 단기간 내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러나 피해액이 많지 않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