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중견기업 청년재직자 5년 근무하면 3천만원 목돈 마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는 21일 충남대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홍보를 위한 커피트럭을 운영했다.

이날 중진공 임직원은 취업 스트레스에 지친 대학생들에게 커피와 황사마스크등 응원메세지를 담아 기념품을 전달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재직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회사와 청년재직자가 각각 20만 원과 12만 원을 분담해 5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정부지원금을 합쳐 3000만원을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다.

청년근로자는 5년 만기 재직 후 본인 납입금 대비 4배인 3천만원 이상을 수령하고, 공제 만기금 중 근로소득세 50% 상당을 감면받는다.

기업에게는 부담한 공제 납입금에 대해 100% 손비인정 및 25%의 세액 공제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가입자격은 중소벤처·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재직자이며 군제대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만큼 나이를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나이는 만 39세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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