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과 경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 대책 발표 러시
대전교육청, 대책방안 걸음마 단계...교사들은 기대감

자료사진.

최근 각 지역 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라며 잇따라 교사의 업무시간 외 학부모 민원을 대비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현재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인 대전교육청이 어떤 방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 13일 충남도교육청은 교원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고자 교사들에게 투넘버·투폰 서비스를 교육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12일 경남도교육청도 올해 하반기부터 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를 주는 투넘버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화에 개인 번호와 업무용 번호를 함께 쓸 수 있도록 하는 '투넘버' 서비스 외에 업무용 폰을 따로 지급한다는 대책도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4일 교원들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따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권도 업무외 연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19일 경기도교육청은 교사 개인연락처를 학부모에게 공개 제한토록 권고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모두 보냈다고 밝혔다.

각 교육청이 앞다퉈 발표한 대책은 모두 학부모 등으로부터 근무시간 외 악성민원을 근절해 교사들의 고충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모든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학부모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된 대전교육청의 대책이 관심가는 이유다.

대전의 한 고교교사 박모(31)씨는 “학부모들의 연락을 차단한다고 해도 악성민원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업무폰이나 투넘버 서비스 외에 '근무시간 내 전화 및 대면 상담'에 대한 학부모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고등학교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김모(35)씨는 “퇴근이나 주말 연락이 빈번해 고충이 있다”라며 “긴급한 상황 발생 시 학부모가 연락할 수 있는 학교 대표번호를 안내하거나 학부모 방문상담 예약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교사들이 학생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책방안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라며 “타 시·도에서 추진하는 계획들이 어떤 시행착오가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사항을 주시하면서 구체적 방안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 18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교원의 79.6%가 연락처 공개로 인한 교권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교권침해에 따른 사기저하를 막는 것이야말로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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