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A씨 벌금 400만원 선고..검찰 구형은 벌금 300만원

법원이 난폭운전한 80대 운전자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속칭 올려치기)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83)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9시 15분께 서구 한 도로변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77)를 치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A씨가 오래전에도 비슷한 사고를 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오토바이를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추돌하는 사건을 유발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A씨는 당시 사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음에도 여전히 난폭운전을 하고 있는 점을 좋지 않게 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서행하면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중한 상해를 입힌 것"이라며 "그 과실이 크고 피해자에게 후유증 등이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해 결과도 중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은 2006년에도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하는 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다시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부주의한 운전습관 등을 고려할 때 재범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이에 상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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