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 병원 및 약국 5개소, 의약품 판매 도매상 1개소 등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가 마약류 및 의약품 유통관리 규정을 어긴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보건정책과와 특별사법경찰, 자치구 담당 공무원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2019년 상반기 의약품 마약류 취급업소 합동기획감시를 실시한 결과 병·의원 약국 및 의약품도매상 26개소 가운데 6개소에서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감시활동은 최근 홍역과 A형간염 등 각종 감염병 급증에 따라 예방 백신 제재 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마약류 불법유통과 투약을 방지하고자 관리실태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점검 결과 마약류 취급업소 병원 2곳과 약국 3곳 총 5개소와 의약품 판매 도매상 1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항은 허가창고 이외 장소 의약품 보관 1건과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5건으로 적발된 업소들은 해당 구 보건소에서 업무정지·경고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 마약류 관리제도의 정착 시까지 변동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의 유통관리 안전 도모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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