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20일 오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 열어
1심에서 예지재단 승소...교육청, 고법 판단따라 보조금 지급 결정

대전교육청과 예지재단간 소송이 내주께 결론날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대전교육청과 예지재단간 소송이 내주께 결론날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대전시교육청과 예지중고등학교를 운영 중인 재단법인 예지재단간 법정 소송이 내주께 결정될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 부장판사)는 대전교육감이 예지재단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예지재단이 대전교육청의 신입생 모집중지 처분 및 보조금 지원중지 조치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를 1심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교육청의 불복으로 진행되는 재판이다.

앞서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예지재단이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신입생모집중지 처분 및 보조금 지원중지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예지재단이 집행정지를 요구한 것은 지난 1월 28일 대전교육청이 예지재단을 상대로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지 처분 및 보조금 지원 중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대응이다.

대전교육청은 '학력인정 예지중·고등학교의 학내분규로 인해 수업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 받고 있고 2019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도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신입생 모집 중지 및 보조금 지급 중지 처분했다.

1심 법원이 예지재단 측 손을 들어주면서 예지재단은 중단됐던 신입생 모집을 재개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을 모집했지만 문제는 보조금이었다. 대전교육청이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고한 뒤 보조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대전교육청이 예지재단에 지급해야 할 보조금은 대략 4억원 가량이다. 

지난 연말 대전교육청이 예지재단에 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대전시의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4억원이 삭감된 바 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기대했던 예지재단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20여명의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지원에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지중고 교사와 학생들은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 형식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선 상태다.

예지재단 관계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교사와 직원들의 급여체불이 상당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교육청에 보조금 지원을 요구했지만 항소심 법원 판단 이후에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신입생 모집은 집행정지와 관련한 1심 판단 이후 진행됐지만 보조금 집행은 한 차례 더 법률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항고한 것"이라며 "항소심 결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 따라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어 판결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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