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올해 4억7000만원을 들여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양군이 올해 4억7000만원을 들여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양군이 올해 4억7000만원을 들여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청양군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상반기에 운행경유차 조기폐차(153대) 지원, 전기자동차(11대) 구입지원, 수소연료전지차(2대) 및 전기이륜차(12대) 구입지원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신청요건은 일정기간 이상 청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기업 또는 법인이 환경부 보조금 지급대상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거나, 환경부 평가 및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에 한한다.

지원금액은 전기차 최대 1700만원, 수소연료전지차 3250만원, 전기이륜차는 219~350만원이며 차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이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의 바탕이 되어 군민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넘고 다음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특히 6월 1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운행할 수 없다.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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