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 동부서 현직 경찰 징역 1년 판결

성매매와 직무유기 등 무려 8개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성매매와 직무유기 등 무려 8개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마약을 투약한 친구에게 경찰 조사를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성매매한 대전지역 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직무유기와 성매매 등 무려 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 동부경찰서 현직 경찰관 김모(35, 경사)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60만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8가지나 된다. 부정처사후수뢰나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공직자가 해서는 안되는 범행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심지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까지 비리 백화점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A씨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찾아가 지난 2016년 1월 17일과 4월 29일 등 두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같은 범행은 B씨가 성매매 비용을 계좌이체로 받았다고 실토하면서 드러났다.

김씨는 또 A씨가 "성매매 단속하는 경찰관들 사진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자 2016년 3월께 대전지방경찰청 및 일선서 경찰들 개인정보를 보내준 뒤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런가하면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체포하지 않고 오히려 "머리카락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니까 머리까락을 밀고 손톱과 발톱, 체모까지 다 깎아라"라며 범행을 회피하는 방법도 알려줬다. 

또 지명수배된 지인에게는 휴대용 경찰 단말기를 통해 수배내역을 조회한 뒤 "벌금은 3년 도망 다니면 없어진다. 시효가 2019년말에 완성되지 그때까지 버텨라. 동부서 관할이니까 무슨 일 생기면 꼭 나한테 전화해라"라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김씨와 세탁공장을 동업하던 A씨가 김씨를 고발하면서 탄로났고, 김씨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A씨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돼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이자 세탁업을 동업하던 A씨 등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인정에 끌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수수한 뇌물의 액수도 30만원에 불과한 점, 공무상 비밀누설로 인해 국가 기능에 현실적인 장애가 초래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유리한 정상을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를 엄벌에 처해야 하는 이유를 장황하게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성매매업소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관내 경찰관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해당 성매매업소에서 직접 성매매를 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수사업무를 위해 타인의 수배내역이나 수사상황을 알 수 있는 경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의 수배내역이나 수사상황 등을 조회 또는 확인해 수사대상자 등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지인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오히려 죄증을 인멸하도록 조언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범행들은 대부분 경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의 소임을 저버린 정도나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정도 모두 가볍지 않다"면서 "그러고도 피고인은 주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또 한번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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