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협회 "중소기업 입찰 참여 박탈, 상생위해 분리발주 해야"
대전시 "예술성 높은 설계와 고난도 공정으로 분리발주 어려워"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계공모 당선작/대전시 제공.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계공모 당선작/대전시 제공.

970억 원 규모의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이하 컨벤션센터) 건립공사의 입찰방식을 두고 전기공사협회와 대전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대전시회(이하 전기공사협회)는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기술제안입찰 방식을 철회하고 상생을 위해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는 컨벤션센터 특성상 예술성 높은 설계와 고난도 공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지방계약법에 따라 설계와 시공이 합쳐진 기술제안입찰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법 제 11조에 따라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야 함에도 대전시가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으로 통합발주한 것은 규정 위반이며 상위법인 전기공사업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발주 시 대형건설업체가 협력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아 적정공사비 부족으로 시공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며 “상위법 논란 관련 감사원에서 어느 법이 우선이라는 명확한 답이 없었고, 시는 지방계약법과 대형공사 심의기준에 의거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공사에는 컨벤션센터의 특성상 연면적 4만㎡가 넘는 공간을 기둥 없이 층고 42m 높이로 지어야하는 고난도 공정이 포함됐다”며 “예술성이 요구되는 설계이기 때문에 시공과 설계를 분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970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공사인 만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조물의 안정성,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건축과 담당자는 “사후 관리 측면에서 공사가 끝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통합발주가 필요하다”며 “시에서도 중소업체와 상생을 위해 분리발주가 가능한 경우는 분리발주로 진행하고 있어 200억 원 가까이 되는 중부소방서 신축공사, 대전디자인센터, 119특수구조단 공사의 경우는 전기, 통신 모두 분리발주했다”고 강조했다.

이 담당자는 또 “분리발주를 해도 전국입찰이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번 입찰에서 지역업체 지분율이 40%이기 때문에 가산점 등을 고려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엑스포과학공원 내 무역전시관 부지에 연면적 4만 7701㎡,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는 대전국제컨벤션센터 공사는 오는 7월 12일 업체 제안서를 제출받아 약 한 달간 평가한 뒤 8월 말 시공자를 선정해 9월 착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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