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4형사부, A씨 항소 기각 징역 1년 유지

6·13 지방선거에서 노박래 충남 서천군수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과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공직선거법 6개월, 무고 등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 군수에게 사업 허가를 대가로 700만원을 줬다"면서 노 군수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 군수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노 군수도 A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사건이 커졌다.

결국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1월 A씨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A씨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문제가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면서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A씨의 항소를 기각하자 법정에서 방청하던 A씨 가족이 오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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