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입김 통했나, 하루 만에 거부에서 입장 선회
소규모학교 지원예산 100% 삭감, 정작 석면교체 사업비는 반영 안 돼 ‘논란’ 일 듯

지난 14일 충남교육청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거부했던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심사거부 하루만인 15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4일 충남교육청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거부했던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심사거부 하루만인 15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4일 충남교육청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거부했던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심사거부 하루만인 15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소규모학교 지원예산은 100% 삭감돼 교육위의 입김이 통했지만 심사거부를 하면서까지 권고했던 석면교체 사업비는 전혀 반영이 안 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는 15일 재정여건과 사업의 적격성을 따져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세출예산 14건 54억1831만 원을 삭감했으며, 학교신증설 세출예산 2건 54억1831만 증액을 증액했다.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교육위는 14일 소규모 학교(50명 이하)의 학생 수 감소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이 과다하게 반영됐다는 이유로 예산심사를 전면 거부했다. 이로 인해 교육청이 도의회에 추경예산으로 상정한 6255억 원은 갈 곳을 잃은 채 한 달 가까운 기간을 표류하게 될 위기에 처했었다.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7일 통과되지 못하면 다음달 10일 열리는 정례회까지 기다려야하기 때문이다.

상임위 심사에서 통과한 예산안은 반드시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는데 15일 열릴 예결위 심사가 취소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될 길이 막힌 것. 도교육청 안팎에서는 추경예산이 한 달 가까이 표류할 것이란 위기감이 감돌았다.

도교육청 고위 간부들은 예산심사가 거부된 14일 밤 10시30분 이후부터 15일 오후 6시 다시 열린 예산심의회 전까지 교육위 의원들을 찾아 막판 조율에 나선 것.

쟁점은 교육위가 예산거부 명목으로 내세운 소규모학교의 시설교육환경 개선비와 교실 증축비용 20억여 원을 석면교체 예산으로 조정하는 권고안을 교육청이 받아들일지 여부였다. 

도교육청은 교육위의 권고안을 놓고 거듭된 회의에서 초반에는 수정예산 편성 사유가 안 된다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관련 사업 지연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해 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취소된 예산심의회가 극적으로 살아나 무산 위기에 놓인 추경예산안 통과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소규모학교의 창호교체, 외벽보수, 조명시설개선, 교실증축 등에 들어야 할 예산 20억여 원은 애초 교육위가 권고한 석면교체 사업이 아닌 특수학교 신증·축 예산에 사용하게 됐다. 이날 교육위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총 54억여 원은 그대로 특수학교 신증·축 사업비로 사용하게 된 것. 

특수학교 신증·축 사업은 올해 설계에 들어가 2021년 개교 예정으로 이번 회기에서 증액된 사업비는 신증·축 사업비에 추가로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또는 내후년에 사용할 계속비를 올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가 예산심의를 거부하면서까지 고수했던 석면교체사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3년이라는 연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비를 당겨쓰는 데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교육위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소규모학교에 시설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석면교체사업은 겨울방학에만 가능해 신설학교 일부 예산을 반영해 나누는 게 좋겠다고 집행부에서 건의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은 16일 예결위를 거쳐 1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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