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방어권 행사위해 허가해 달라"..검찰 "불허" 요구

MBG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15일 낮 대전지검 후문에서 현수막 시위를 벌였다.
MBG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15일 오후 대전지검 후문에서 깜짝 현수막 시위를 벌였다.

12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MBG 회장 임동표씨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임씨 측 변호인은 "이미 3년전부터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했고 검찰에서 2번이나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주의 우려도 없는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변호인도 "공소사실 자체가 부풀려 있고 회사가 문을 닫으며 주주들의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중단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며 거듭 보석을 요구했다.

임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피해 금액이 1200억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고 대략 600억원 정도 투자를 받았다"면서 "이 중 400억원은 회사에 입금해 사업 추진해 사용했고 나머지 200억원은 공장부지 매입 등에 사용했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반면, 검찰 측은 "보석신청을 불허해 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말까지 보석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피해자들은 대전지검 후문에서 임씨 등이 탑승한 대전교도소 호송차량을 향해 현수막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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