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5형사부, 전 의원 항소 기각...대법원 상고할 듯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연석(62, 자유한국당) 충남 금산군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순영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해 판결했고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전 의원은 판결 직후 낙담한 표정으로 법정 밖에서 기자와 만나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회장에게 10만여원 상당의 금산인삼주 2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2006년에도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