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주시청 앞서 150명 시위..."허가 내주면 안돼" 주장

15일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석산 반대 대책위원회 150여명이 공주시청 앞에서 정안면 내문리 마운틴개발이 낸 토석채취허가를 내주면 안된다고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15일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석산 반대 대책위원회 150여명이 공주시청 앞에서 정안면 내문리 마운틴개발이 낸 토석채취허가를 내주면 안된다고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석산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5일 결의서를 통해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마운틴개발의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15일 이들 대책위와 시민 150여명은 공주시청에서 반대 시위를 통해 "공주시가 행정적이 절차만 앞세워 주민들의 생명권, 생존권을 담보로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을 위해 허가를 내주는 모험을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시위는 마운틴개발이 지난해 12월께 정안면 내문리 산 19, 20-2번지 일원에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데 이어 지난 3일 사업자보완을 거쳐 사업승인신청을 하면서 비롯됐다.

이들은 개발지역은 세계문화유산 마곡사 길목이고 정안밤을 생산하는 청정지역을 기반으로 체험농장 등을 하는 곳이라며 이같은 곳에 석산개발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개발지 진입로가 마을 중앙으로 설계돼 마을이 둘로 쪼개지고 방폐막으로 조망권도 사라지는 등 마을 공동체가 파괴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어 우성면 방흥리 채석장 인근 주민들이 방문확인한 결과 토석채취과정에서 화학약품으로 식수 오염과 정안천의 농업용수 등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반대 주장의 톤을 높였다. 

그러면서 604번 지방도로에서 비산먼지가 확산되면 주민건강과 통행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인근지역의 농촌체험 마곡사 등 청정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의 내쫓는 결과를 초래해 소랭이 권역주민들의 생존권마져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안면 사곡면 유구읍주민들과도 공조를 할 것이라며 공주시의 시 조례 7장 14조에 명시된 인허가 세부기준에 따르면 허가 전 환경저해시설의 인허가가 접수되는 경우 해당 면장에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후렴하도록 규정짓고 있다며 공주시가 현명하게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종현 공동 대책위원장은  "내문리, 소랭이 권역, 정안면 연대는 석산개발을 막기위해 결사적으로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마운틴개발 관계자는 디트뉴스24기자와의 통화에서 "개발계획을 세울 때 내문리 주민들과 협의해 '별 피해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듣고 마을 발전기금으로 5억원정도를 약속하면서 잘 진행 됐었다"며 "오늘 대책위들이 주장하는 마을길 반토막 등 일부 주장은 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일뿐이고 우리는 공주시에 결정하는데로 따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주시는 "이달초께 사업자의 보완서류가 접수됐고 절차에 따라 부서간 검토중에 있다"며 "금강유역환경청과 충남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도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운티개발은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산 19, 20-2번지 일원 49만5000㎡의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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