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통부, 출연연 감사제도 폐지 방침 속 현 감사 거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내년부터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감사제도를 전격 폐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현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의 거취가 주목된다.

현재 25개 출연연의 감사조직은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출연연 중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은 상임감사를 두고 있지만 나머지 기관은 비상임감사로 운영되고 있다.

출연연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상임감사의 경우 기관장에 준하는 고액 연봉과 성과급 예우를 받으며 기관의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때문에 정권이 바뀔때마다 출연연 상임감사들은 전문성과 무관한 정치권 인사들로 채워졌다.

실제로 지난 4월 선임된 원자력연구원 서토덕 상임감사는 탈핵 반원전 시민단체 활동했던 인사로 논란이 많았다. 박창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감사는 17~18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정치권 인사로 낙하산 인사로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현재 출연연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들은 임명된 지 1년이 조금 지났고, 13개 기관의 비상임감사는 지난해 5월 한꺼번에 선임됐다.

3년의 임기 중 대다수 감사의 임기가 2년 가량 남은 상황을 감안할 때 현 감사들은 임기를 보장받는 입장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감사제도 선진화 방안의 진행 시기가 앞당겨졌지만 법개정 등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 현재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들의 임기는 보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별법에 의해 운영되는 KAIST 등 과기정통부 산하 직할기관의 감사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자체적인 이사회 운영과 법에 의해 감사제도 개편이 어렵기 때문이다.

과기부는 감사제도 폐지에 대해 출연연 감사단체 중심으로 반발이 있지만 임기보장의 방법으로 감사제도 선진화 방침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