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중앙로 1번가 운영위원회, 5월 2일 기간연장 협약서 작성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대전시가 오는 7월 5일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601개 점포에 대해 오는 2024년 7월 5일까지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했다.

대전시와  '(사)중앙로 1번가 운영위원회(중앙로운영위)'는 지난 2일 ‘중앙로 지하상가 관리 기간 연장 협약서’를 작성하고 2019년 7월 6일부터 2024년 7월 5일까지 5년간 재계약하기로 했다.

이 협약서 작성으로 중앙로운영위는 앞으로 5년간 지하상가 601개 점포에 대한 관리·운영을 위탁받게 돼 매년 대전시에 36억 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이 협약서는 601개 점포에 대한 구체적임 임대료는 산정되지 않아 대전시와 중앙로운영위는 각각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통해 점포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조사·분석한 후 정확인 임대료를 책정하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영업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계약을 하게 됐다”며  “매년 36억 원 가량의 임대료를 지불받는 조건이며 상가 점포 임차권 거래와 이에 따른 불법 권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우선 중앙로운영위에서 우선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중앙로 지하상가는 대전시 소유로 상인 간 상가 점포 임차권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중앙로위원회는 점포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금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호소하면서도 권리금 문제 해소를 위해 자구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진호 중앙로운영위 회장은 "지난 2일 대전시와 중앙로 지하상가 기간 연장 협약서를 작성했다"며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해 정확한 임대료를 책정하는 단계만 남아 있다. 불법전대행위 등을 해결토록 성실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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