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국민을 초월하는 존재인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오후 대전지역 대학생들과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오후 대전지역 대학생들과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다.

‘정당 집회에 대해선 피해를 주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민주주의 침해 행위다. 그분들도 우리 국민이지만 국민들이 불법하면 그것은 의법 조치해야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저녁 대전지역 정치부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이날 오후 지역 시민단체가 자신을 상대로 항의집회를 열고 입장문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을 ‘민주주의 침해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문제의 현장은 이랬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인근 한 카페에서 지역 대학생과 토크콘서트 행사에 참석했다.

그런데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가 자유한국당 행사장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 대표를 규탄하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황 대표에게 ‘입장문’을 전달하겠다며 행사장으로 들어가려 했고, 이를 막아선 자유한국당 관계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더 이상 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황 대표 입장에서 다소 곤혹스럽고 불쾌한 기억으로 남았던 모양이다. 황 대표는 “민주주의 침해 행위”라고 했고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답게 황 대표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불법 행위를 했는데도 국민이라고 그냥 놔두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 발언은 또 다른 파장을 낳고 있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말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물리력까지 동원해 안건상정 자체를 막아선 바 있다. 때문에 상당수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전지역 시민단체의 행위를 ‘민주주의 침해’로 규정하고 ‘의법 조치’ 운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이 불법하면 의법 조치해야 한다”는 황 대표의 말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초월한다’는 행간이 읽히는 이유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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