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국민을 초월하는 존재인가
‘정당 집회에 대해선 피해를 주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민주주의 침해 행위다. 그분들도 우리 국민이지만 국민들이 불법하면 그것은 의법 조치해야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저녁 대전지역 정치부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이날 오후 지역 시민단체가 자신을 상대로 항의집회를 열고 입장문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을 ‘민주주의 침해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문제의 현장은 이랬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인근 한 카페에서 지역 대학생과 토크콘서트 행사에 참석했다.
그런데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가 자유한국당 행사장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 대표를 규탄하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황 대표에게 ‘입장문’을 전달하겠다며 행사장으로 들어가려 했고, 이를 막아선 자유한국당 관계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더 이상 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황 대표 입장에서 다소 곤혹스럽고 불쾌한 기억으로 남았던 모양이다. 황 대표는 “민주주의 침해 행위”라고 했고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답게 황 대표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불법 행위를 했는데도 국민이라고 그냥 놔두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 발언은 또 다른 파장을 낳고 있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말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물리력까지 동원해 안건상정 자체를 막아선 바 있다. 때문에 상당수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전지역 시민단체의 행위를 ‘민주주의 침해’로 규정하고 ‘의법 조치’ 운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이 불법하면 의법 조치해야 한다”는 황 대표의 말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초월한다’는 행간이 읽히는 이유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