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과 함께 육‧해상에서 동시 진행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는 오는 31일까지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봄철 성어기에 맞춰 진행 중인 이번 합동단속에는 당진시 외에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충남도, 평택해양경철서 등 관련기관이 참여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특히 시는 이번 단속에 현재 삽교호에서 운항 중인 고속 단속정(충남210호)을 투입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어구 사용이나 어구의 규격위반, 포획금지 체장‧기간 위반, 어구 초과 설치 등이다.

또 시는 불법 양식시설과 허가구역 위반, 불법 어획물의 운반이나 소지, 판매 등 어업질서와 수산자원 보호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부터 금어기(5월 11일~8월 31일)가 설정된 주꾸미의 포획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 기간 중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산자원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도활동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