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 A씨 벌금 300만원 선고

운전미숙으로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을 다치게 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교육청 공무원 A씨(51)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5시 15분께 대전 중구 도로변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7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피해자들은 짧게는 전치 3주에서 길게는 전치 14주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교권 침해에 따른 자괴감으로 운전석 문 손잡이에 휴지를 꺼내려다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며 본인의 잘못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당액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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