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복·이의상 의원, 아산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아산시의회 심상복(자유한국당·라선거구), 이의상(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4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아산시의회 심상복(자유한국당·라선거구), 이의상(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4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아산시의회가 상수도 요금감면 정책을 경로당까지 확대한다.

아산시의회 심상복(자유한국당·라선거구), 이의상(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4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적용해온 감면제도를 경로당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의상 의원은 “재정이 여의치 않은 마을경로당에 상수도 요금부담은 고스란히 마을 어르신들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개정을 통해 경로당에도 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0일 2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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