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카이스트 前 행정직원 A씨(31)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카이스트 명의의 물품계약서 등을 36차례 위조하고, 2016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23명에게 노트북 1568대(51억 3570만 원 상당)를 편취한 혐의다.

또 올해 2월 카이스트 법인카드로 960만 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노트북 등을 외상으로 주문한 뒤 중고 거래사이트에 시세 60~80% 수준으로 되팔아 수십억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1인 2역을 하고, 학교 도장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중고 노트북 매입자들을 장물취득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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